2017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2018년의 달력을 보며 여행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2017년 황금연휴를 즐기신 분들이라면 다가오는 2018년의 휴일은 얼마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다가올 연휴 계획을 세우기 위해 2018년 연휴 날짜는 언제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 신정연휴, 구정연휴
2018년 신정 연휴! 첫 시작부터 ‘월요일’ 휴일이라 들뜨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말 12월 30일 토요일과 31일 일요일, 그리고 1월 1일 월요일 휴일로 총 3일간 쉴 수 있답니다.
신정 연휴가 하루라서 아쉽다는 분들을 위해! 2월에 있는 민족의 대명절인 구정 설 연휴는 2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목~일’ 총 4일간 이어진답니다. 특히 2월 14일이나 2월 19일에 휴가, 연차를 이용해서 5일간의 연휴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해요. 4일간의 연휴 계획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할게요!
- 삼일절 연휴
3월에 접어들면 3.1절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목요일이라 금요일을 뺀 목, 토, 일 징검다리 연휴 날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차나 휴가에 조금 자유로우신 분들은 3월 2일인 금요일에 휴가를 이용해 목, 금, 토, 일 4일간의 휴가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데요. 황금연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아쉽지만 한 주의 업무가 지쳐갈 때쯤 하루의 달콤한 휴식을 만나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 근로자의 날 연휴, 어린이날 연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4월 28일, 29일인 주말에 이어 월요일은 출근해야 하지만, 하루만 출근하면 화요일에는 또 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어린이날은 5월 5일인 토요일이지만 5월 7일인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 일, 월 3일 연휴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 추석 연휴
많은 분이 가장 기대하고 계실 추석 연휴 날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총 3일간인데요. 연휴의 첫째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9월 26일 수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고 해요. 즉 9월 22일인 토요일부터 시작하여 26일 수요일까지, 총 5일간의 연휴 날짜가 생기는 것이죠! 2017년에 비해 2018년 휴일은 짧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평일에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 개천절 및 한글날 연휴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에 모든 연차와 휴가를 몰아서 쓰겠다는 분들도 계실 만큼, 최장 7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은 수요일이고, 한글날은 10월 9일 화요일인데요. 10월 8일에 연차를 쓰면 6일부터 9일까지 4일 연휴를 즐기실 수 있으며, 10월 4일과 5일에도 연차를 함께 사용하면 최장 7일 동안 연휴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시기는 다른 분들도 연휴를 즐기기 위해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만큼 미리 선점하는 센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 크리스마스 연휴
12월 25일, 2018년 크리스마스는 바로 화요일입니다. 22일, 23일 주말과 더불어 24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4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는데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루만 출근하면 또 쉰다는 기대감이 벌써 생기는 것 같지 않으시나요?
직장생활의 꽃! 바로 ‘연휴’. 2018년은 2017년만큼 긴 황금연휴가 있지는 않지만, 연차를 잘 사용한다면 최장 7일간 쉴 수 있는 연휴가 있는 만큼 조금 여유롭게 연휴 계획 세우셔서, 현명한 연차와 연휴 관리 하시기를 바라요!
'가족사랑이야기 > 트렌드&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워킹홀리데이 가기 좋은 나라, 호주편 (0) | 2018.01.09 |
---|---|
인생샷 남기기 좋은 1월 전시회 추천 (0) | 2018.01.05 |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다짐 TOP 5 (0) | 2017.12.28 |
계획적인 2018년을 위한 다이어리 쓰는 법 (0) | 2017.12.27 |
[취미존중] 어설퍼서 더 매력적인 핀홀카메라 만들기 (0) | 2017.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