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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이야기/트렌드&라이프

9월 15일부터 통신비 25% 약정 요금할인 시행


녕하세요. 공식 블로그의 행복한 :D입니다. 생활비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요금!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데이터 때문에 5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하는데요. 핸드폰 기계값 할부와 통신요금, 그리고 부가세가 붙으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에 줄일 방법은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인지 예전부터 문자나 메신저로 통신비 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통신비 할인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이동통신 약정 요금 25% 할인을 915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첫 통신비 인하 정책, 한번 알아볼까요? 




- 25% 이동통신 약정 요금 할인제도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이동통신 25% 요금할인 제도! 자세히 알아볼게요.



 


< 출처 : Pixabay >


Q. 기존에 쓰던 핸드폰, 그대로 약정할인 25%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규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 역시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서 재약정을 하면 가능해요. 하지만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Q. 선택약정 25%가 도대체 뭔가요?

A. 약정된 기간(24개월) 동안 요금에 대한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택약정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약정 25%24개월 동안 내가 내는 요금에서 2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Q. 25% 요금할인, 기존엔 없었나요?

A. 기존에도 선택약정제도가 있었지만, 요금할인율이 20%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번 요금할인 정책이 통과되면서 20%에서 25% 요금할인으로 5%의 비율이 늘어난 것이랍니다.

 

Q. 핸드폰을 새로 구매할 때 무조건 약정할인 25%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요?

A. 핸드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약정할인 25%’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은 쉽게 말하면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저렴한 금액의 핸드폰을 선택하고, 요금제 역시 저렴한 것을 사용한다면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핸드폰을 구매하고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신다면 약정할인 25%’를 선택하시는 것이 할인 폭이 더 크다고 하네요.

 

Q.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A. 915일 이후에 새롭게 핸드폰을 구매하고 신규 가입하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 20% 약정할인을 받았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으신 분이라도 약정기간이 끝났다면 누구나 새로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 통신사 및 국민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


 


< 출처 : Free Download >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서 각 이동통신사는 신규 약정자만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더라도 매출에 타격이 크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통신비가 인하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전파사용료, 주파수 할당대가 할인 등 별도로 수익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반응 역시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전체적인 요금을 인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약정 25% 요금인하는 조삼모사와 비슷하다’, ‘할인율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하기 어렵다등의 부정적인 반응과 더불어 ‘20%에서 25% 요금할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기에 기대가 된다’, ‘불경기에 통신비도 많은 부담이었는데 25% 요금할인이라도 적용되어 다행이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25% 약정할인 제도! 변화의 시작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통신비가 부담되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약정기간 잘 살펴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