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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월급 관리의 첫 걸음! 사회초년생을 위한 급여명세서 보는 법

 

손꼽아 기다리던 월급날! 그러나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의아했던 적 있으신가요? 통장의 월급이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금액인 데다, 어쩐지 액수가 다르다 싶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급여명세서입니다. 혹시, 급여명세서를 받아도 제일 아래 있는 총 수령액만 확인했었나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한 달 월급에서 어떤 세금이 얼마만큼 공제되는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급여명세서 보는 법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급여명세서, 월 1회 받고 있나요?

 

 

급여명세서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한 달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과 상여금, 각종 수당과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 등 공제 금액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월 급여를 줄 때마다 반드시 회사에서는 월급 수령인에게 급여명세서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근로자에게 1부를 배부하고, 회사 측에서도 1부를 보관해 급여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하죠. 만약 회사에서 월 급여 명세서를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해 법정 제재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는 왜 발생하죠?

 


급여명세서를 확인할 때, 내 월급이 어쩐지 적어 보인다고 생각한 적 한 번씩 있으시죠? 사회초년생일 경우에 월급 이체 시 뭔가 오류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에 있습니다. 연봉을 2,4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른 수당 없이 계약된 연봉만 월급으로 받는다고 하면, 월 급여액은 얼마일까요?

 

2,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200만원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받는 월 실수령액은 180만원 수준입니다. 월 실수령액으로 200만원을 받으려면, 연 2,7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연봉을 나눈 금액과 실수령액 사이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바로 소득세와 4대 보험을 포함한 공제액 때문인데요. 연봉이 비교적 작을 때는 소득세와 지방세 비율이 낮지만, 소득세는 누진세여서 월급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이 공제액들은 회사에서 미리 징수하여 나라에 납부하는 ‘원천징수’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금액입니다. 세전 연봉만 생각하지 말고, 세후 연봉을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소득세와 4대 보험료는 왜 공제되나요??

 


먼저 근로소득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세액표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내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꼭 참조해보세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확인 ▶ https://bit.ly/2XC1tlS

 

원천징수되는 4대 보험의 경우, 세금은 아니지만, 국가가 사회 정책 수행을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토대로 만든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가 보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4가지 항목이며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4대 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4대보험 꼼꼼히 살펴보자! 

 

 

첫째, 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활동을 할 때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보험제도입니다. 보험료율은 9%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급 중 과세금액의 4.5%가 공제됩니다.


둘째, 건강보험은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액의 진료비가 부담 되는 것을 방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입니다. 보험료율은 6.46%이나 근로자,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월급 중 과세금액의 3.23%가 공제되어 나옵니다.


셋째, 고용보험은 혹시나 실직할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의 하나로 일정 기간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 예방을 통한 고용안정사업 등을 실시하는 보험입니다. 월급 중 과세금액의 0.65%를 공제하며, 동일한 0.65% 부분을 사업자도 부담합니다.

 
넷째, 마지막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4대 보험은 당장 빠져나가는 건 아깝지만, 아플 때나 실직했을 때, 은퇴 후에 등 나라에서 다시 지급해주는 금액이므로 꼭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기타 항목들 살펴 보기


 

 

이제 마지막으로 급여명세서의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합니다. 월급의 기본이 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쉽겠죠?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성과급이 있는데요. 상여금은 상여의 보상, 성과급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지만, 그 성격이 살아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으레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 보육비나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나 건강검진비 등이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 출장비나 식대, 유류비, 통신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답니다.

 

 

급여명세서는 연말정산을 할 때도 매달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게 되니 명세서를 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월급과 급여명세서 항목들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나요? ‘월급 들어왔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소중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의 세액들이 어떻게 공제되는지 알아두고 꼼꼼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