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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공식 블로그의 행복한:D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고 계신 연말정산시기가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시기가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내가 내야 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은 얼마인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연말정산의 A부터 Z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연말정산 꿀팁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기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볼 방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 11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다고 해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홈택스 회원일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만으로 접속할 수 있지만, 비회원일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추가로 필요하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위해서는 총 3단계를 거쳐야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현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앞으로 남은 기간 예상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더해 계산해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와 첫 번째 단계의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도움말 보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항목별 절세 Tip과 유의사항 그리고 3년간의 연말정산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결과가 나와서 조금 더 알아보기 쉽다고 해요.

 

 


- 연말정산 기간


 

매년 연말정산은 해당연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매년 11일부터 매년 12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답니다. 2017년에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18312일까지이니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라요.

 


 

-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새로 바뀌는 변경상황이 발생하듯 올해도 역시 변경사항이 있어요. 올해 변경되는 사항을 살펴보자면 일단, 출생, 입양,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첫째의 경우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확대가 된답니다.

 

난임 시술비의 경우 15%의 세액공제율을 가지는 다른 의료비의 경우보다 높은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가 세액공제 가능해지며 연 3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또한, 교복·체육복 구매비용과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가 공제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선정되고, 고시원 월세 비용이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도록 변경된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연말정산 꿀팁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똑똑하게 사용하기


연말정산에서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부분만 카드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과한 금액 중 신용카드는 사용한 금액의 15%, 체크카드 및 현금은 300만 원 한도에서 30%를 공제하게 되어있답니다. 이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신청하고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를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2.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경우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즉 마트보다는 전통시장, 자가 차량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소득 공제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해요. 또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 없이 공제율이 똑같이 40% 적용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유용하겠죠?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리한 쪽에 카드 사용 몰아주기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적은 쪽에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공제 최소 사용 기준인 연봉의 25%를 넘기기 쉽게 때문인데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최소 기준을 넘어선 상태라면 연봉이 더 높은 쪽이 세율이 높은 관계로 공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버는 사람 쪽으로 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4. 절세 상품 가입으로 소득공제


연 소득이 7,000만 원을 넘지 않고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96만 원 한도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암, 사망, 의료 실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5. 증빙자료를 챙겨두어야 할 것들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세청 사이트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대부분 서류를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월세, 안경 및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용,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매 비용,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등의 경우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반드시 챙겨두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올해 연말정산은 더욱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 연말정산에는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여러 가지 꿀팁들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변경된 혜택들 잘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