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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금융소식/금융 트렌드

주식 기초용어 풀이 시리즈 ⑥ 주주



녕하세요. 공식 블로그의 행복한 :D입니다. 주식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대충의 거래방법은 알아도, 주식 기초용어는 알지 못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단어의 뜻은 뭘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주식에 대해 알고 싶은 주식 초보들을 위한 기본적인 주식 용어들을 모아봤습니다그 여섯 번째 편은 바로 주주에 대한 것입니다앞으로 행복한 :D와 함께 주식에 대해 알아보아요!

 


 

- 주주와 채권자의 차이점


 


< 출처 : Flickr >


일단 주주와 채권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가끔 주주와 채권자를 헷갈리시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주주란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는 사람으로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라 알려진 주주총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채무자에게 금전적인 가치를 제공 또는 대여해주는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이자와 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즉 주주는 기업의 이익과 손해에 대해 자신의 지분만큼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전체의 주식 중 자신이 가진 지분만큼 이익을 배분받거나, 기업의 손해에 대한 만큼의 비용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분만큼만 이익, 손해 등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지분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채권자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 법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을 내든, 손해를 보든 전혀 상관없이 일정한 이자와 원금 등을 받게 됩니다. 기업이 아주 큰 이익을 보더라도 일정한 비용을 가져가며, 기업이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일정한 비용을 가져갈 권리를 가지고 있죠.

 


 

- 주주의 권리


 


< 출처 : PxHere >


주주가 가지는 권리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익 배분과 손해에 대한 책임뿐만이 아닙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깊게 알아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주주가 가진 권리는 단독주주권’, ‘소수주주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주주권'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와 무효를 제소할 권리, 각종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권리 등이 있으며 '소수주주권'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권리,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권리,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주는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소액주주는 최대주주나 대주주보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란?

 



< 출처 : Flickr >


주주총회는 소액주주, 대주주, 최대주주 등의 모임입니다.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계산서의 승인이나 이익배당에 대한 부분을 의논하게 되며,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영업의 양도와 이사의 해임 등 그때 그때의 이슈에 관한 논의를 합니다.

 

소액주주, 대주주, 최대주주가 참여하는 주주총회에서는 다수결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발행주식 중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생소한 소액주주’, ‘대주주’, ‘최대주주’, ‘주주총회등의 용어 때문에 더더욱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주식! 많은 분이 조금씩 주식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고 계신 만큼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주식 용어, 풀어보니 생각만큼 어렵진 않죠? :)